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2조 (교과용도서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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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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