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2조 (교과용도서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국정도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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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