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재정경제부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재정경제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정경제부내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