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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