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2조 (지급 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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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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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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