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2조 (지급 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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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