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0공포 · 2026-06-1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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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에 관한 사항
3.농식품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및 투융자 계획 수립(총괄)에 관한 사항
5.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국가 먹거리 계획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3의2호에 따른 농촌정책과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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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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