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이하 "스포츠인권복지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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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포츠인권복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스포츠인권복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2.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된 업무
3.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공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사무
7.「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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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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