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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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포체류통합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동포체류통합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단순노무 취업범위 설정 및 동포 맞춤 사회통합 교육 개발에 관한 사항
2.「외국인ㆍ동포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동포 가족의 체류ㆍ적응지원 정책 개발, 무국적 동포 출입국 및 체류 방안 등 동포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동포 지역특화 비자 운영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내 체류 동포의 비자ㆍ체류ㆍ취업ㆍ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 정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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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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