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