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청장결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청장결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결재하여 보내온 문서
2.중대한 민원(국회, 언론등)이 발생한 계약관련 사항
3.일정기간(표준행정 소요일수) 지체된 계약 건
4.국민안전 및 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 대외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관련 사항
5.수요기관 의견과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우리청 원칙이 분명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거나 사전에 원칙이 정해진 경우라도 새로운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6.각 국ㆍ원ㆍ청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업무진행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7.「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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