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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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서류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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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서류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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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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