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서류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
1. 서류심사 기준 가. 신청 요건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장기준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최신의 원료안전성평가 목록에 기반하여, 제품 내 관리등급 0~2 및 평가유보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관리등급 3~4 화학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2) 다만, 원료안전성평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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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