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 정 안 전 부
| | | 목 차 |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
| 제1절 총 칙
|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 제6절 입 찰
|
|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 찰 공 고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 입 찰 | | 적격심사 (300억원이상은 종평제) | | 낙찰자 결 정
1단계 | 2단계
경영상태 | 공 사 이행능력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구분 | 심사방법 | 세 부 평 가 항 목
1차 평가 대상 | 신용평가방식 |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 시 공 경 험 (45)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 10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
|
|
|
|
|
|
|
|
|
|
|
|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 통과자만 | | 공사이행능력 심사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업종(공종)공사중 일부업종(공종)만 평가하는경우 각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과 평가대상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업종으로 참여한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1) 적용대상 :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상태․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 각 시․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 2% | 7.5% 이상 12.5% 미만 | 2%
20% 이상 25% 미만 | 4% | 12.5% 이상 17.5% 미만 | 4%
25% 이상 30% 미만 | 6% | 17.5% 이상 25.0% 미만 | 6%
30% 이상 35% 미만 | 8% | 25.0% 이상 | 8%
35% 이상 40% 미만 | 10% | |
40% 이상 45% 미만 | 12% | |
45% 이상 50% 미만 | 14% | |
50% 이상 | 16% | |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예시 | |
|
| |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 | |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AAA | - | AAA | 통 과
AA+, AA°, AA- | A1 | AA+, AA°, AA-
A+, A°, A- | A2+, A2°, A2- | A+, A°, A-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BB+, BB°, BB- | B+, B° | BB+, BB°, BB-
B+, B°, B- | B- | B+, B°, B- | 탈 락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 | |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 2가지방법중 1가지 선택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 공 종 명
Ⅰ 유형 | 1)교량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Ⅱ 유형 |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종말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 2)공항 6)준설 7)항만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 | = |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실적계수 =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안에 일부만누락된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증명서로만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 평점
Ⅰ유형 | Ⅱ유형 | Ⅲ유형
가)최근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나)최근5년간 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11.0 |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 실적합계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5년간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경우 추정금액을기준으로 가장많은금액비율을차지하는 주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업종과 주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 평점
Ⅰ유형 | Ⅱ유형 | Ⅲ유형
가)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이나 규모 (계약담당자가 선택) | 22.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22.0 19.5 17.0 14.5 12.1
나)최근 5년간 공사실적 | 복합업종인경우 입찰공고시평가대상업종 명시 | 11.0 |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 실적합계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1) 심사기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 1)신기술 개발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2)신기술 활용 실적 | 3.0 | A. 50억원 이상 B.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C.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D. 1억원 미만 | 3.0 2.8 2.6 2.4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해당공사의 동일실적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 3.0 |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 3.0 2.8 2.6
㈑최근년도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8.0 |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 8.0 7.8 7.6 7.4 7.2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존속하거나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 비고
토목 | 교통시설 |
수자원시설 |
기타토목 |
건축 | 주거 |
비주거 |
< 산정 예시 >
공 사 명 | 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OO 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93-시공평가 점수)×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90-시공평가 점수)×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0.4/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2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 -3
-2.0 |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3.0 |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2 ~ -2.0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2.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2.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0 |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 2회 이상 받은 자
㈕부실벌점
-2.0 |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 15점 이상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 1.0 | 1등급 |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0.4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 -2
-0.8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0 | A : 1등급 | 1
㈙녹색건축 인증등급 | 1.0 | A : 최우수 | 1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 1.0 |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1.0 |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 1.0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 0.5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전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전이나 2년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6절 입 찰
※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입찰은 계속 진행한다.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심사분야 | 평 가 방 법 | 배점
계 | | 100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 12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 13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3/10 | 3
㉲신인도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 ±2.0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평가예시] |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별표와 별지서식
《 별 표 》
《 별지서식 》
1 사전심사 신청서
5-2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7-2 시설공사 준공실적
8-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부분시공에 따른 유사 실적 인정은 “4-나-10)”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 준공부분 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의 경우 기성실적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등의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1)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2)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하는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나)”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가)”의 실적인정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0)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 실적 인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총 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증명한 완성부분 실적에 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⑴공동도급이나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해당 공사 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⑵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제5호서식~별지제5호의2서식)의 (주)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3)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⑶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15)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절 최근 5년간(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제4절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제5절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
B.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교량 포함) | ㅇ길이 200m 이상 A․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
C.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ㅇ길이 100m 이상 A·B·C등급 교량 |
D.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ㅇ길이 100m 이상 A·B·C·D등급 교량 |
구 분 공 종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AAA | |
AA+, AA°, AA- | A1 |
A+ | A2 |
A° | A2° |
A- | A2- |
BBB+ | A3+ |
BBB° | A3° |
BBB- | A3- |
BB+, BB° | B+ |
BB- | B° |
사 전 심 사 신 청 서
공 사 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공사․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 보유 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5.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6. 그밖의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절취선)………………………………(인)…………………………………
접 수 증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공 사 명 | | 입찰일시 |
구 분 | 구성원 (대표자) | 구성원(2) | 구성원(3) | 구성원(4) | 구성원(5)
토목(100%) | | | | |
건축(100%) | | | | |
기타(100%) | | | | |
보유업종 ․번호 | | | | |
금 액 | | | | |
금 액 | | | | |
주 소 | | | | |
작 성 자 | | | | |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 등록(면허)번호 | 취득년월일 | 시공능력평가액 | 평가순위 | 비고
토목 건축 공사업 | | | | |
토 목 공 사 업 | | | |
건 축 공 사 업 | | | |
철강재 설치 공사업 | | | |
준 설 공 사 업 | | | |
조 경 공 사 업 | | | |
해 외 건 설 업 | | | |
전 기 공 사 업 | | | |
정보통신공사업 | 일반 | | | |
별종 | | | |
수질오염방지시설업 | | |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 |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 | | |
오수처리시설업 | | | |
소방시설 공 사 업 | 전 문 | | | |
일반 | 기계 | | | |
전기 | | | |
전 문 건설업 | | | | |
| | | |
| | | |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협 회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신청 공사명 :
대상공종 | 동일(유사)공사실적 내용
공사명 | 구분 | 규모 | 금액 (관급포함) | 시공자 | 준공검사 완료일 | 협회나 조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자기평점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 | 신용 평가 등급 | 점
계(100점) | 시공경험평가 (45점) | 기술능력평가 (45점) | 시공평가결과평가 (10점) | 신인도평가 (±3점)
점 | 점 | 점 | 점 | 점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1. 1건의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3.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자기평점(참고사항)’미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⑴공 사 명 | | ⑶발주기관 (발주자) |
⑵공사위치 |
⑷시 공 자 (대표) |
⑸계약과준공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 총공사기준 | ㈏ 금차(연차) 공사기준
⑹공사성질 |
⑺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⑴ 회 사 명 | | |
⑵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⑶ 공 사 금 액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⑷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⑸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 | |
⑹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 | |
⑺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⑴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난이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이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앞쪽) 1. 일반적인 사항
⑴ 공 사 명 | | ⑶발주기관 (발주자) |
⑵ 공사위치 |
⑷ 시 공 자 (대 표 자) | 회 사 명 | | 등록번호 | | 대표자 |
영 업 소 재 지 | | 전화번호 |
⑸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 계 약 일 자 | | 준공금액 |
착 공 일 자 |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준공검사완료일 |
⑹시공중인장기계속공사나계속비공사의인정실적 | 인 수 사 용 일 | | 실적규모 |
인수 사용 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⑺ 공사성질 | 설치[신설( )이설( )증설( )개설(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⑻ 실적종류 | 설계( ), 시공( ), 감리(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⑼ 공동도급여부 |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⑽ 하도급유무 |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⑴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
⑵그밖의 시공실적 규모 |
구 분 | 시공자(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⑴ 회 사 명 | | |
⑵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⑶ 지 분 율 (%) | % | % | %
⑷ 준 공 금 액 | | |
⑸ 도급자설치관급액 | | |
⑹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 |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⑴회 사 명 | | |
⑵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⑶하도급실적규모(구체적으로 기재) | | |
⑷하도급 준공금액 | | |
⑸하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 |
⑹원도급자 증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⑹”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주 소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상기 시공실적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1-⑹”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공사의 인․허가서류와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3-⑹”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 실적 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⑴공 사 명 | | ⑶발주기관 (발주자) |
⑵공사위치 |
⑷시 공 자 (대표) |
⑸계약과준공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 총공사기준 | ㈏ 금차 공사기준
⑹공사성질 |
⑺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주계약자관리방식〔 〕
⑻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⑴ 회 사 명 | | |
⑵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⑶ 공사 금액 (계약+관급)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⑷전체공사 시공금액(관급포함) | (기성율: %) | (기성율: %) | (기성율: %)
⑸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⑹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 공종 | 단위 | 전체공사 수 량 | 시공완료 수 량 | 잔량 | 전체공사 금 액 | 기성지급 금 액 | 기성비율
| | | | | | |
합계 | | | | | | |
⑺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이나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 공종 | 단위 | 전체공사 수 량 | 시공완료 수 량 | 잔량 | 전체공사 금 액 | 기성지급 금 액 | 기성비율
| | | | | | |
합계 | | | | | | |
⑻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 | | | | |
합계 | | | | | | |
⑴ 그밖에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주 소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와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해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와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시설공사 (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업 종 별 등록 번 호 | 토 건 | 토 목 |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 협회에서 결정)
구 분 | 건 수 | 실 적 금 액 | 비 고
20 년도 | | |
20 년도 | |
20 년도 | |
20 년도 | |
20 년도 | |
합 계 | |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주1)입찰공고일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다.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2)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3)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4) 관련협회가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수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한다.
5)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설공사 준공실적
⑴공 사 명 | | ⑶발주기관 (발주자) |
⑵공사위치 |
⑷시공자 (대표자) |
⑸계약과 준 공 |
⑹계약의종류 |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구 분 | 시공자(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⑴ 회 사 명 | | |
⑵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⑶ 시 공 금 액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⑷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 | |
⑸업 종 별 20 년도 시공금액 | 00업종 | | |
00업종 | | |
00업종 | | |
⑴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주 소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직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5)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함.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적용 사전심사 대상공사 | 학력․경력 기술자수 |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 토목 | 항만과 해안도로와 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건축 |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용의청사,공동주택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기계 ․ 환경 |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 해당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전기 |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원자력발전,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시공 지원 기술자 | 기술자 종류 | 학력․경력 기술자수 |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 |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구 분 |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 비 고
일반기술자 (인 원 수) | | | | | | |
경력기술자 (점 수) | | | | | | |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 록번호 | 기술자 등 급 | 공 사 명 | 참여 기간 | 점수 | 비 고
| | | | | | | | 증명서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신 청 인 | 소 속 | | 직 위 | | 사전심사 대상공종 |
성 명 | | 생년월일 (여권번호) | | 참여기간 |
기술분야 | 기술자종류 | 기술자등급 | 건설분야 종사기간 |
| |
공사이행 실적내용 | 발주자 | 공 사 명 | 사전심사 해당공종(해당 업종) 공사규모와 금액 | 공사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직인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 | 감사의견 |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 토건 | 토목 | 건축 | | |
| | |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차입금 의존도 | | 차입금 | 총자산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매출액 영업이익율 | | 영업이익 | 총매출액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총자산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자산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자산회전율 |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구 분 |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2)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3) 기업신용평가등급 |
연도별 실적 업종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 |
| | | | |
연도별 실질자본금 | | | | |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업 종 | 토목․건축 | 토목 | | |
면 번 | | |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차입금 의존도 | | 차입금 | 총자산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매출액 영업이익율 | | 영업이익 | 총매출액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총자산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자산
|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자산회전율 |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서명 또는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장적격심사기준
순 서
|
| 제1절 통 칙
|
| 제2절 평가기준
|
|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
|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
| 제5절 경영상태 평가
|
|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 제7절 낙찰자 결정
|
| 제8절 재심사
|
|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
|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
| 제11절 그밖의 사항
|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공사>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0” | 분자“0”
최근연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최근연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최저등급 | 배점한도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배점한도 | 최저등급
최근연도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배점한도 |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 |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 | 최저등급
최근연도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최저등급
<용역>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가 0인경우 | 분자가 0인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적용 | 최저등급 적용
예시 | |
|
| |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 | |
신용평가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 서울.마포구.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 2122-2308 |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 2122-4000 | www.niceinfo.co.kr
서울평가정보(주) |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70길 23 (여의도동, 용산빌딩) | 1577-1006 3445-5000 |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 1811-8883 |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6~8층) | 368-5500 |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 787-2200 |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 2014-6200 |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 2101-9100 |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 6966-2432 |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 708-6090 |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 6391-5500 | www.kcs.co.kr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 6233-2555 | www.techfinratings.com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 각 시․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 2% | 7.5% 이상 12.5% 미만 | 2%
20% 이상 25% 미만 | 4% | 12.5% 이상 17.5% 미만 | 4%
25% 이상 30% 미만 | 6% | 17.5% 이상 25.0% 미만 | 6%
30% 이상 35% 미만 | 8% | 25.0% 이상 | 8%
35% 이상 40% 미만 | 10% | |
40% 이상 45% 미만 | 12% | |
45% 이상 50% 미만 | 14% | |
50% 이상 | 16% | |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밖의 사항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등의계산값을 평가등급등의 구간(이상․미만등)에 적용할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점수로 산정한다.
[예1]A등급 150%이상(8점), B등급 120%이상 150%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132.81%=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이상 150%미만 구간인 B등급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이상 1점, 80%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4.19%=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1) 합계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
| 제1절 목 적
|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
|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
|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
| 제6절 낙찰자 결정
|
| 제7절 그 밖의 사항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다) 평가기준규모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2)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2.0 1.0
2)신기술 활용실적 |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 미만 | 1.5 1.4 1.2 1.1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경력):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점(점) = | 30 |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 등 급 | 평 점 | 비고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가) ‘
나) ‘
주4) 심사항목
주5) 심사항목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 기준율의100%이상 | 기준율의90%이상 | 기준율의90%미만
점수 | 8 | 7 | 6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기준율의100%이상 | 기준율의80%이상 | 기준율의80%미만
기타경비 | 2 | 2 | 1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 1 | 2 |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등급 | 공 사 종 류 | 기본 계수 | 적용 난이도계수 | 비 고
A |
B |
C |
D |
E |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대비 A:100%이상 : 14.3점 B: 70%이상100%미만 : 12.9점 C: 40%이상 70%미만 : 11.4점 D: 20%이상 40%미만 : 10.0점 E: 20%미만 : 8.6점 | 가),나)는 합산적용
나)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BBB°,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21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점(점) = | 50 | | 2×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 기준율의100%이상 | 기준율의90%이상 | 기준율의90%미만
점수 | 7 | 6 | 5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 기준율의100%이상 | 기준율의85%이상 | 기준율의85%미만
기타경비 | 1 | 1 | 0.5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 0.5 | 1 |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10/15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10/15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10/15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점(점) = | 70 - 4×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평점(점) = | 70 - 4×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적용
나)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군 포함)·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공사현장일 경우, 자치구 전체(기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 가산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한다.
평점(점) = | 8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 종합공사 | 전문.그 밖에 공사 100%이상 | 4.8점 | 5.0점 70%이상100%미만 | 4.3점 | 4.5점 40%이상 70%미만 | 3.8점 | 4.0점 20%이상 40%미만 | 3.3점 | 3.5점 20%미만 | 2.8점 | 3.0점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평점(점) = | 9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1)을 적용하여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1점을 부여 하고,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한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평점(점) = | 9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대비 A:100%이상 : 14.3점 B: 70%이상100%미만 : 12.9점 C: 40%이상 70%미만 : 11.4점 D: 20%이상 40%미만 : 10.0점 E: 20%미만 : 8.6점 | 가),나)는 합산적용
나)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BBB°,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21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점(점) = 50 | | 2×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7/15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15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2/15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점 = | 70 - 4×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4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적용
나)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1)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하지않는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하지않는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관급공사는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평점(점) = | 8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5.0점 B: 70%이상100%미만 : 4.6점 C: 40%이상 70%미만 : 4.1점 D: 20%이상 40%미만 : 3.7점 E: 20%미만 : 3.2점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관급공사는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평점(점) = | 85-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
입찰가격 총액 (A=㉠+㉡+㉢) | A 천원 |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
직접시공할 공사(㉠) | 하도급할 공사(㉡) |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 천원 |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 규모(물량) | 전체 금액 | 직접노무비 금액
| | 천원 | 천원
| | 천원 | 천원
| | 천원 | 천원
합계 | ㉠ 천원 |
직접시공 비율(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 규모 (물량) | 조사금액 | 입찰금액 |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 | | | 천원 ( 천원) |
| | | | 천원 ( 천원) |
| | | | 천원 ( 천원) |
합계 | B | C=㉡ | D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순 서
|
| 제1절 통 칙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
|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
| 제5절 낙찰자 결정
|
| 제6절 그밖의 사항
|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계 | | 100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밖의 기술용역중 관련법령에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한경우 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 64점 | = 60.8(환산점수)
100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 64점 |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 합 계 | | 2.0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0.8 0.6 0.4 0.2 |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1.0 0.8 0.6 0.4 0.2 |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방법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BBB°,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의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계 | | 100 |
주)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1> “1.추정가격이10억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평가기준”의 주1),주2),주3),주5) 및 주6)과 같다.
심사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계 | | 100 |
주1)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주2),주3),주5) 및 주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주2) P.Q대상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역중 관련법령에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한경우 등을 말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 27.0 : 26.0 : 24.0 : 22.0 : 20.0
2)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 가)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 7.0 : 6.0 : 5.0 | 10 |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 3.0 : 2.0 : 1.0
4) 경영 상태 | 가)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 30 | ※주4) 참조
⑴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30
⑵재무평가 | | | 30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15.0 :14.5 :14.0 :13.5 :13.0 | (15)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25%이상 B.기준비율의100%이상~125%미만 C.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D.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E.기준비율의 50%미만 | :15.0 :14.5 :14.0 :13.5 :13.0 | (15)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계 | | 100 |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다) 평가기준 규모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 17.0 : 16.0 : 14.0 : 12.0 : 10.0
2)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 가)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 7.0 : 6.0 : 5.0 | 10 |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 3.0 : 2.0 : 1.0
4) 경영 상태 | 가)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 20 | ※주4) 참조
⑴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20
⑵재무평가 | | | 20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10.0 : 9.0 : 8.0 : 7.0 : 6.0 | (10)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10.0 : 9.0 : 8.0 : 7.0 : 6.0 | (10)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계 | | 100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 22.0 : 21.0 : 19.0 : 17.0 : 15.0
2)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 가)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⑴경 력 기술자 (3.5점) |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 3.5 : 3.0 : 2.5 | 5 |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1.5점) |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 1.5 : 1.0 : 0.5
4) 경영 상태 | 가)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 20 | ※주4) 참조
⑴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20
⑵재무평가 | | | 20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10.0 : 9.0 : 8.0 : 7.0 : 6.0 | (10)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10.0 : 9.0 : 8.0 : 7.0 : 6.0 | (10)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계 | | 100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2) 경영 상태 | 가)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 10 | ※주2) 참조
나)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10
다)재무평가 | | | 10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4.5 :4.0 :3.5 :3.0 | (5)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4.5 :4.0 :3.5 :3.0 | (5)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계 | | 100 |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나)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10
다)재무평가 | | | 10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4.5 :4.0 :3.5 :3.0 | (5)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5.0 :4.5 :4.0 :3.5 :3.0 | (5)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2)특별신인도 | 가)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0 | +2.0 | ※주2) 참조
계 | | 100 |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2) 특별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 완성(준공)된용역이행실적으로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명시해야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평가기준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나)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8
다)재무평가 | | | 8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4.0 :3.5 :3.0 :2.5 :2.0 | (4)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4.0 :3.5 :3.0 :2.5 :2.0 | (4)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계 | | 100 |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재 지역을 판단한다.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나)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7.5
다)재무평가 | | | 7.5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4.0 :3.5 :3.0 :2.5 :2.0 | (4.0)
( | 자기자본 |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 :3.5 :3.0 :2.5 :2.0 :1.5 | (3.5)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2) 용역수행여유율 | A.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0건 B.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1건 C.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2건 D.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수행중인 2천만원이상 관급용역 3건이상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 0.5 0.4 0.2 0.0 | ※주3) 참조
계 | | 100 |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 | |
AA+, AA°, AA- | A1 |
A+, A°, A- | A2+, A2°, A2- |
BBB+, BBB°, BBB- | A3+, A3°,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밖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 추정가격 1억미만
계 | | 100 | 100 | 100 |
세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1) 동일종류 용역실적 |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2) 유사용역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 10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 10 9 8 7 6 |
( | 이행실적(금액) |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분류가 곤란한 경우 등 동일종류·유사 용역의 범위를 명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 및 유사용역**의 범위를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 추정가격 1억미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 ( |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10 9 8 7 6 | 10 9 8 7 6 | 5 4.5 4 3.5 3 |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 10 9 8 7 |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용평가등급
AAA | |
AA+, AA°, AA- | A1 |
A+ | A2+ |
A° | A2° |
A- | A2- |
BBB+ | A3+ |
BBB° | A3° |
BBB- |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0.0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x 100 |
100 | | | |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 평점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경우 15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45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50점으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부정당업자 | -2.0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 추정가격 1억미만
10 | 10 | 5 |
10 | 10 | 10 |
계 | | 100 | 100 | 100 |
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별표 4> “1-다”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라) 그 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관 리 번 호 | | | 업 체 명 | (전화) |
입 찰 일 시 | | | 대 표 자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
용 역 기 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수 요 기 관 | | | 소 속 | |
입 찰 금 액 | | 직 위 | |
예 정 가 격 | | | 성 명 | |
제 출 기 한 | | 전화번호 | (FAX) |
| | |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계 | 100 | |
수행능력(이행실적) | | |
지역업체 참여도 | | |
기술능력 | | |
경영상태 | | |
입찰가격 | | |
기술인력보유상황 | | |
계약질서 준수 | | |
210mm×297mm[백상지 80g/㎡]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관 리 번 호 | | | 업 체 명 | (전화) |
입 찰 일 시 | | | 대 표 자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
용 역 기 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수 요 기 관 | | | 소 속 | |
입 찰 금 액 | | 직 위 | |
예 정 가 격 | | | 성 명 | |
제 출 기 한 | | 전화번호 | (FAX) |
| | |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계 | 100 | |
이행실적 | | |
기술인력 | | |
경영상태 | | |
입찰가격 | | |
신 인 도 | | |
결격사유 | | |
210mm×297mm[백상지 80g/㎡]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증명서용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구분 |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고
비율 | 실적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주 소 | | FAX번호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 기술 분야 | 기술자 종류 | 적용 용역 | 학력․경력기술자수 |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자수
일 반 기 술 자 | 토목 | 항만과해안,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등 |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건축 |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기계 ․ 환경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전기 |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원자력발전,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기타 ( ) | ( ) | (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구 분 |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 비고
일반기술자 (인 원 수) | | | | | | |
경력기술자 (점 수) | | | | | | |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 록번호 | 기술자 등 급 | 용역명 | 참여기간 | 점수 | 비고
| | | | | | | | 증명서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 | 직 위 | | 공 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참여기간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등급 | 용역분야 종사기간 |
| |
발 주 자 | 용 역 명 | 해당용역 규모․금액 | 용역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 | |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업 종 | | | | |
연 번 | | | | |
구 분 | 비율(%) | 산 출 근 거 (단위 : 원)
부채비율 |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차입금의존도 | | 차입금 | 총자산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매출액 영업이익율 |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매출액
|
총자산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총자산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자산회전율 |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기술개발투자비율 |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증명서용도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분류) |
용 역 세부내용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금액) | 이행실적(금액) | 비 고
비율 | 실적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성 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생 년 월 일 | | 제 출 처 |
증명서용도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직 책 |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 규모 (금액) | 이행실적 | 참여 책임연구원 수 | 비고
비율 | 실적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별지제1호서식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 청 자 |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이행실적 | 3 |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관련협회 발 주 처 | 별지제4호서식
기술능력 | 4 |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관계기관 | 별지제5호서식
| 5 |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 청 자 | 별지제6호서식
| 6 |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관계기관 | 별지제7호서식
경영상태 | 7 |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회계법인등 |
| |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 회계법인 |
| 8 |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 회계법인 | 별지제8호서식
| 9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기관 |
기술인력 | 10 | 기술자보유증명서 | 관련협회 |
| |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 별지제9호서식
| |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 | 별지제10호서식
기 타 | 11 |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순 서
|
| 제1절 통 칙
|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
| 제4절 낙찰자 결정
|
| 제5절 그밖의 사항
|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밖의 사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계 | | | 100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가)최근10년이내 동일 실적(규모․양)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 이행실적 |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가)최근10년이내 동일 실적(규모․양) | 10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 10 8 6 4 2 |
( |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 이행실적 |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 이행실적×1.1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품목 또는 평가대상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등이 해당입찰대상물품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입찰대상물품과 동일한종류로 성능·품질등이 동등미만인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등에명시한 성능·품질등의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설치된 동일물품의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보며 유통․공급등을한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사·검수,대금지급서류사본등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한다. 실적입증의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에게있고실적확인이 어려운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소재업체이행실적은 국내소재업체와같이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AAA | |
AA+, AA°, AA- | A1 |
A+ | A2+ |
A° | A2° |
A- | A2- |
BBB+ | A3+ |
BBB° | A3° |
BBB- |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점(점) = 30 - 2×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x 100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2)녹색․일반인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1.0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4)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 여성기업등 | 1.0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0.5
| | |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1.0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2)품질하자 | 검사불합격 | -1 |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불량품발생 |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1)불공정 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AAA | |
AA+, AA°, AA- | A1 |
A+ | A2+ |
A° | A2° |
A- | A2- |
BBB+ | A3+ |
BBB° | A3° |
BBB- |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평점(점) = 60 - 2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계 | | | 100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AAA | |
AA+, AA°, AA- | A1 |
A+ | A2+ |
A° | A2° |
A- | A2- |
BBB+ | A3+ |
BBB° | A3° |
BBB- |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평점(점) = 70 - 4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계 | | | 100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이행실적 |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AAA | |
AA+, AA°, AA- | A1 |
A+ | A2+ |
A° | A2° |
A- | A2- |
BBB+ | A3+ |
BBB° | A3° |
BBB- | A3- |
BB+, BB° | B+ |
BB- | B° |
B+, B°, B- | B- |
CCC+ 이하 | C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평점(점) = 50 - 15×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2) 기 타 | 여성 기업등 | 1.0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0.5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 1.0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2) 품질하자 | 검사불합격 | -1 |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불량품발생 |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
주1)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주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말한다.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구매관리번호 | | | 업 체 명 | (전화)
입 찰 일 시 | | | 대 표 자 |
품 명 | | | 업종구분 |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 | | 소 속 |
입 찰 금 액 | | 직 위 |
추 정 가 격 | | | 성 명 |
전화번호 | (Fax)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계 | | |
이 행 실 적 | | |
기 술 능 력 | | |
경 영 상 태 | | |
입 찰 가 격 | | |
신 인 도 | | |
결 격 사 유 | |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증명서용도 |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 품명과 규 격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 | | | | |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 | | | | | | |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주 소 | | FAX번호 |
부 서 명 | | 담 당 자 |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 비 고
| |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청자 | 별지제1호서식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청자 | 별지제2호서식
이행실적 | 3 |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 발주기관 등 | 별지제3호서식
기술능력 | 4 |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관계기관 등 |
| |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 관계기관 등 |
| | 공장등록증명원 등 | 관계기관 등 |
경영상태 | 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
신 인 도 | 6 | 신기술 인증 등 | 관계기관 등 |
| 7 | 환경 및 기타 인증 | 관계기관 등 |
| 8 |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관계기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
| 제1절 총 칙
|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
|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 제7절 낙찰자 결정
|
| 제8절 그밖의 사항
|
| < 별지서식 >
|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입 찰 공 고 | | 적격성 심사 (pass or fail) | | 가 격 입 찰 | + | 종합평가 ◦ 1,000억 이상 ◦ 1,000억 미만~500억 이상 ◦ 500억 미만~300억 이상 | | 낙찰자 결 정
시공실적 (70점) | 신용평가 (30점)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분류(업종) |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 비고
토목 | 교통시설 |
수자원시설 |
기타토목 |
건축 | 주거 |
비주거 |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종합평가 | 입찰가격 |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 35 | 40 | 50
기 술 이 행 능 력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 10 | 10 | 10
기술능력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 30 | 25 | 20
시공품질 | 시공평가 결과 | 15 | 15 | 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10 | 10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 사고사망만인율 | 1.0~-1.0 | 1.0~-1.0 | 1.0~-1.0
상호협력 | 0.5 | 0.5 |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0.5 | 0.5 | 0.5
건설인력고용 | 0.5 | 0.5 | 0.5
우수시설물 인증 | 1.0 | 1.0 | 1.0
산업재해자 | -1.0 | -1.0 | -1.0
산업재해 예방활동 | 1.0 | 1.0 | 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
|
|
|
|
|
|
|
|
|
|
|
|
|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신용평가) | 통과자만 | | 종합평가 (입찰가격+실적경과+기술능력+ 시공품질+직접시공·하도급적정성 +신인도 등)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업종 이외의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통신 | 소방 | 합계
구성비율 | 60 | 30 | 5 | 5 |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통신 | 소방 | 구성비율 | 환산비율
A사 | 60 | - | - | - | 60 | 100
B사 | - | 30 | - | - | 30 | -
C사 | - | - | 5 | - | 5 | -
D사 | - | - | - | 5 | 5 | -
<대상공사 2>
업종 구성원 | 합계 | 토목 | 전기 | 통신 | 소방
구성비율 | 100 | 80 | 10 | 5 |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 토목 | 전기 | 통신 | 소방 | 구성비율 | 환산비율
A사 | 60 | - | - | - | 60 | 75%
B사 | 20 | - | - | - | 20 | 25%
C사 | - | 10 | - | - | 10 | -
D사 | - | - | 5 | 5 | 10 | -
<대상공사 3>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전기 | 소방 | 합계
구성비율 | 40 | 40 | 10 | 10 |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통신 | 소방 | 구성비율 | 환산비율
A사 | 50 | - | - | 50 | 62.5
B사 | 30 | - | - | 30 | 37.5
C사 | - | - | 5 | - | 5 | -
D사 | - | - | - | 5 | 5 | -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 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자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산업재해 예방활동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 전체 구성원 평가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 적 용 대 상
Ⅰ유형 | 고난이도 공종 |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 일반공종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 일반공종 |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Ⅰ유형 경우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동일공사 | 평점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 70 | 200% 이상 | 150% 이상 | 120% 이상 | 70
165% 이상 | 110% 이상 | 90% 이상 | 65.8
110% 이상 | 75% 이상 | 60% 이상 | 61.6
55%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57.4
20%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30 |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나) Ⅱ유형 경우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동일공사 | 평점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 70 | 150% 이상 | 120% 이상 | 110% 이상 | 70
12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65.8
9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61.6
5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57.4
2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30 |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다) Ⅲ유형 경우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평 점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100 | ■ 평점 = 10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
|
| |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 | |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
|
| | ㅇ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
| | |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4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1)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8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9.6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2) 과거 시공의 적정성(-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 11.0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11.0 9.4 7.8 6.2
3) 일반기술자 | 11.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0 5.0
4)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1.8
5)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1.8
7) 신기술 활용 실적 | 1.0 |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2) 일반기술자 | 11.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0 5.0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1.8
6) 신기술 활용 실적 | 1.0 |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3.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3.8
5) 신기술 활용 실적 | 1.0 |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 | (3.0-1) + (1.8-1.8) |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9)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공사착공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0) (9)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
|
| | | < 기술자 보유 > |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
| | |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사방법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존속하거나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계 | | 12 | 10 |
주1) 심사항목
(1)
(2)
(3)
주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단일공종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 A업체 시공비율 | +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 B업체 시공비율 |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위반 건수 |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 0.2
2건 이상 3건 미만 | 0.4
3건 이상 4건 미만 | 0.6
4건 이상 5건 미만 | 0.8
5건 이상 |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상호협력평가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 | A업체 환산 지분율 | +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 | B업체 환산 지분율 | ...
공종전문성 비중 = |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 점수
등 급 | 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 0.5 0.4 0.3
4)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 |
|
| |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 + (`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 – 평균) / 표준편차 |
| | |
⑹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 | A업체 시공비율 | +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 | B업체 시공비율 |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 감 점
1~2건 | 0.1
3~4건 | 0.2
5~6건 | 0.3
7~8건 | 0.4
9건 이상 |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5)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 1.0 0.6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0 0.8 0.6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그 밖의 사항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적 격 성 심 사 신 청 서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종 합 평 가 심 사 신 청 서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경영상태확인서
상 호 : | 대표자 :
소재지 : |
업 종 | 토 목 건 축 | 토 목 | 건축 | 산업·환경설비 | 조경
등록번호 | | | | |
경영상태 평가자료 | 입찰공고일 : | (단위 : 천원)
구 분 | 경영비율 | 산 출 근 거
감 사 의 견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급 1. 경영항목 : 일 기준 에 따라 일 등록
|
| |
| |
| |
상기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출한 재무제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상 호 :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 귀하 | | 대표자 : |
상기내용을 확인합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
| 제1절 총 칙
|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
| 제5절 사전심사 절차
|
|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 제7절 그 밖의 사항
|
| < 별지서식 >
|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재무자원,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되는 공사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 Pass/Fail | Pass/Fail | Pass/Fail
공사 수행능력 |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 20 | 25 | 30
경험자원 | 시공실적 심사 | 12 | 10 | 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 | 10 | 10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소 계 | 27 | 25 | 25
인적자원 | 경력기술자 | 10 | 10 | 5
일반기술자 | 10 | 10 | 15
현장대리인 | 6 | 5 | 4
품질기술자 | 5 | 4 | 3
안전기술자 | 5 | 4 | 3
소 계 | 36 | 33 | 30
기술자원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신기술활용실적 | 1 | 1 | 1
기술개발투자비율 | 3 | 3 | 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2 | 2 | 2
소 계 | 17 | 17 | 1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상호협력 | 0.5 | 0.5 | 0.5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0.5 | 0.5 | 0.5
건설인력고용 | 0.5 | 0.5 |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
|
|
|
|
|
|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심사는 재무자원과 경험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90점 이상자를 사전심사 통과자로 한다.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업종(공종)공사중 일부업종(공종)만 평가하는경우 각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비율(환산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통신 | 소방 | 합계
구성비율 | 60 | 30 | 5 | 5 |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통신 | 소방 | 구성 비율 | 환산비율
A사 | 60 | - | - | - | 60 | 100
B사 | - | 30 | - | - | 30 | -
C사 | - | - | 5 | - | 5 | -
D사 | - | - | - | 5 | 5 | -
<대상공사2>
업종 구성원 | 토목 | 전기 | 통신 | 소방 | 합계
구성비율 | 80 | 10 | 5 | 5 |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구성원 | 토목 | 전기 | 통신 | 소방 | 구성 비율 | 환산 비율
A사 | 60 | - | - | - | 60 | 75%
B사 | 20 | - | - | - | 20 | 25%
C사 | - | 10 | - | - | 10 | -
D사 | - | - | 5 | 5 | 10 | -
<대상공사3>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전기 | 소방 | 합계
구성비율 | 40 | 40 | 10 | 10 |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구성원 | 토목 | 건축 | 전기 | 소방 | 구성 비율 | 환산 비율
A사 | 50 | - | - | 50 | 62.5
B사 | 30 | - | - | 30 | 37.5
C사 | - | - | 10 | - | 10 | -
D사 | - | - | - | 10 | 10 | -
다)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금액과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업종별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사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범위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다만 공사규모, 지역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시에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3배 범위까지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마)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업종으로 참여한자는 중소기업성장기여도 평가시만 적용한다.
1) 적용대상 :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사
2) 적용기준
가)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의무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 |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 대표사 100%
일반기술자 |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시공평가 결과 |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 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대표사 | 구성원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10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10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9.8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9.6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9.4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9.2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9.0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8.8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4 | 8.6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0.0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
|
| |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 |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
|
| | ㅇ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사전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사전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
| | |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가’부터 ‘바’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구분 | 적 용 대 상
Ⅰ유형 | 고난이도 공종 |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 일반공종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 일반공종 |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1) Ⅰ유형
구분 | 평가요소 | 동일공사
1000억 이상 | 평점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평점 | 500억미만 |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 200% 이상 | 12 | 150% 이상 | 10 | 120% 이상 | 8
165% 이상 | 11 | 110% 이상 | 9 | 90% 이상 | 7
110% 이상 | 10 | 75% 이상 | 8 | 60% 이상 | 6
55% 이상 | 9 | 40% 이상 | 7 | 30% 이상 | 5
20% 이상 | 8 | 20% 이상 | 6 | 20% 이상 | 4
2) Ⅱ유형
구분 | 평가요소 | 동일공사
1,000억 이상 | 평점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평점 | 500억미만 | 평점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 150% 이상 | 12 | 120% 이상 | 10 | 110% 이상 | 8
120% 이상 | 11 | 90% 이상 | 9 | 80% 이상 | 7
90% 이상 | 10 | 60% 이상 | 8 | 50% 이상 | 6
50% 이상 | 9 | 30% 이상 | 7 | 30% 이상 | 5
20% 이상 | 8 | 20% 이상 | 6 | 20% 이상 | 4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1)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 | =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3)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로서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규모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사전심사시 제출한 실적(1건)으로 100% 평가한다.
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4)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평 점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5 (7) | ■ 평점 = 5 (7)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 )점수는 500억미만공사의 평점임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2) 일반기술자 | 10.0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주1)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동일공종그룹은 제3장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단, 관련법령상 기술자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주5) 기술능력심사의 기술자는 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한다.
주6)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2)「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이상의 경우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인적 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2) 일반기술자 | 10.0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3)「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500억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5.0 4.0 3.0 2.0 | 좌동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 포함의 경우의 주와 동일
4)「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이상의 경우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2) 일반기술자 | 10.0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5)「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1,000억 미만 500억 이상 경우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인적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2) 일반기술자 | 10.0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6)「Ⅲ유형 공사」의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경우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5.0 4.5 4.0 3.5 | 좌동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주)「Ⅰ․Ⅱ유형 공사」추정가격 1,000억이상의 경우의 주와 동일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Ⅰ유형) | |
|
| | | < 기술자 보유 > |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
| | |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공사규모 |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 토목업종 평점 = 10-{(93-시공평가 점수)×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90-시공평가 점수)×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 토목업종 평점 = 8-{(93-시공평가 점수)×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90-시공평가 점수)×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 |
|
| |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 공사규모 (억원) | 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OO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 1.0 |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 3.0 |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3.0 2.5 2.0 1.5 1.0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 2 |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 고
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위반 건수 |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 0.2 2건 이상 3건 미만 | 0.4 3건 이상 4건 미만 | 0.6 4건 이상 5건 미만 | 0.8 5건 이상 | 1.0 |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 0.2
2건 이상 3건 미만 | 0.4
3건 이상 4건 미만 | 0.6
4건 이상 5건 미만 | 0.8
5건 이상 |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평 점
상호협력평가 |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 | A업체 환산 지분율 | +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 | B업체 환산 지분율 | ...
공종전문성 비중 = |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 점수
등 급 | 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 0.5 0.4 0.3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가)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마)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 |
|
| | 고용탄력성 =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액 증감률(표준화*) 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11년 대비 `12년 증감률)×40%+(`12년 대비 `13년 증감률)×60%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 / 표준편차 |
| | |
3)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 | A업체 시공비율 | + | 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 × | B업체 시공비율 |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나)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 감 점
1~2건 | 0.1
3~4건 | 0.2
5~6건 | 0.3
7~8건 | 0.4
9건 이상 | 0.5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위 공사에 대한 사전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1. 사전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공 사 명 | | 입찰일시 |
구 분 | 구성원 (대표자) | 구성원(2) | 구성원(3) | 구성원(4) | 구성원(5)
토목(100%) | | | | |
건축(100%) | | | | |
기타(100%) | | | | |
보유업종․번호 | |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 | | | |
사회적 신인도 | 사망만인율 | | | | |
상호협력 | | | | |
전문지역참여도 | | | | |
건설인력고용 | | | | |
주 소 | | | | |
작 성 자 | | | | |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일괄입찰등에의한 낙찰자결정기준
순 서
|
| 제1절 총 칙
|
|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 제5절 보칙
|
| < 별표 >
|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목 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제2절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계약담당자는 “2” 내지 “7”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제3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계약담당자는 “3” 내지 “7”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2절 8을 준용한다.
제4절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2]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설계도서 등)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7’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해당분야 취득점수)+․․․]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0’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등급 (유형) | 기술적 난이도 |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
B 균등평가형 |
C 가격강조형 |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기술제안서 요약
기술제안 내용 요약
첨부 : 1)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 술 점 수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공기단축 방안 | 12 |
공사관리 방안 | 24 |
산출내역 | 12 |
기 타 | ( ) | | ( )
합 계 | 100 | |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 술 점 수 | 설계 계획 | 15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공기단축 방안 | 12 |
공사관리 방안 | 21 |
기 타 | ( ) | | ( )
합 계 | 100 | |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합 계] | 32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또는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6 |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업체수 | 등 급
수 | 우 | 미 | 양 | 가
2, 3 | 1 | 1 | (1) | |
4 | 1 | 1 | 1 | 1 |
5 | 1 | 1 | 1 | 1 | 1
6 | 1 | 1 | 2 | 1 | 1
7 | 1 | 1 | 3 | 1 | 1
8 | 1 | 2 | 3 | 1 | 1
9 | 1 | 2 | 3 | 2 | 1
10 | 1 | 2 | 4 | 2 | 1
11 | 1 | 2 | 5 | 2 | 1
12 | 1 | 3 | 5 | 2 | 1
13 | 1 | 3 | 5 | 3 | 1
14 | 1 | 3 | 6 | 3 | 1
15 | 2 | 3 | 6 | 3 | 1
16 | 2 | 3 | 6 | 3 | 2
17 | 2 | 3 | 7 | 3 | 2
18 | 2 | 4 | 7 | 3 | 2
19 | 2 | 4 | 7 | 4 | 2
20 | 2 | 4 | 8 | 4 | 2
구분 | 평가항목별 차등 | 심의위원별 차등 | 총점 차등
차등비율 | 등급별(수~가)5∼10% | 5∼10% | 5∼10%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실격여부 처리
공사비절감 방안 |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한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 -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분야 평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공기단축 방안 |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공사관리 방안 |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산출내역 |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설계계획 |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 감 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MAC작업 금지)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 쪽당 : 0.2점 (최대 1점)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 ∙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 쪽당 : 0.1점 (최대 0.5점)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 쪽당 : 0.1점 (최대 0.5점)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공기단축 평가기준
구 분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배 점 | 5 | 4 | 3 | 2 | 1 | 0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
| 제1절 총 칙
|
|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
|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
|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
|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
| 제6절 위원회 운영
|
| 제7절 그 밖의 사항
|
|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2절 입찰등급 결정 등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3절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등
제4절 균형가격 산정 및 심사기준·방법 등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제5절 낙찰자 결정 등
제6절 위원회 운영
제7절 그 밖의 사항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 평가 내용 | 등급
Ⅰ. 국가유산 중요도 | 국가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 국보 |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 | 중
시도지정유산 (임시지정유산 포함) |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시도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지방지정유산 주변정비※ | 저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 5개 이상의 공종 |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 중
2개 이하의 공종 | 하
Ⅲ. 수리규모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중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 소
평가 체계
| 국가유산 중요도 |
고 | 중 | 저
수 리 규 모 | 대 | 1 | 1 | 2 | 상 | 난이도 및 복잡성 국가유산수리
1 | 2 | 3 | 중
2 | 3 | 3 | 하
중 | 1 | 2 | 3 | 상
2 | 2 | 3 | 중
3 | 3 | 3 | 하
소 | 2 | 2 | 3 | 상
2 | 3 | 3 | 중
3 | 3 | 3 | 하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돌공사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적용함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 추정가격 : 25억원
| 국가유산 중요도 |
고 | 중 | 저
수 리 규 모 | 대 | 1 | 1 | 2 | 상 |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1 | 2 | 3 | 중
2 | 3 | 3 | 하
중 | 1 | 2 | 3 | 상
2 | 2 | 3 | 중
3 | 3 | 3 | 하
소 |
2 | 3 | 3 | 중
3 | 3 | 3 | 하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15억원
| 국가유산 중요도 |
고 | 중 | 저
수 리 규 모 | 대 | 1 | 1 | 2 | 상 |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1 | 2 | 3 | 중
2 | 3 | 3 | 하
중 | 1 | 2 | 3 | 상
2 | 2 | 3 | 중
3 | 3 | 3 | 하
소 |
2 | 3 | 3 | 중
3 | 3 | 3 | 하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2절 “1-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대분류 | 중분류 | 보수유형 | 수리코드
건조물 | 목조 건축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113
석조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114
단청 | ·단청 |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116
성곽·유적 |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121
성곽 |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122
보존처리 |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 133
조경 | 조경 | ·조경정비 | 140
식물보호 | 식물보호 | ·식물보호 |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대분류 | 중분류 | 보수유형 | 수리코드
건조물 | 목조 건축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213
석조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214
단청 | ·단청 |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216
성곽·유적 |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221
성곽 |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222
보존처리 |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 233
조경 | 조경 | ·조경정비 | 240
식물보호 | 식물보호 | ·식물보호 |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수리코드 : 000
대분류
중분류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2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3 | 참여기술인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4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2 | 의무 배치기술자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3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4 | 참여기술인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5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계 | 100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계 | 100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계 | 100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10)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B. 150% 이상 | 19.3 | 9.65 | 19.5
C. 100% 이상 | 18.6 | 9.30 | 19.0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주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 10 (7.5) | A. 3건 이상 | 10.0 | 7.5 | 7.5
B. 2건 이상 | 9.5 | 7.0 | 7.0
C. 1건 이상 | 9.0 | 6.5 | 6.5
D. 1건 미만 | 8.5 | 6.0 | 6.0
배치 기능자 능력 | 10 (7.5) | A. 3건 이상 | 10.0 | 7.5 | 7.5
B. 2건 이상 | 9.5 | 7.0 | 7.0
C. 1건 이상 | 9.0 | 6.5 | 6.5
D. 1건 미만 | 8.5 | 6.0 | 6.0
※ 주 :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국가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5.0)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보유기능자 능력 | 7.5 (5.0)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주 :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0 | A. 7년 이상 |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F. 1년 미만 | 4.0
※ 주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1건 | 0.1
2건 | 0.2
3건 이상 | 0.3
※ 주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영업정지 처분 |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주 :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결과에 따른다.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공동 수급체 구성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0.3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다.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5절 “5”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3절 “1-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305일 × 1.0 = 305일
2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200일 × 0.7 = 140일
3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105일 × 0.7 = 73.5일(74일)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1.0 = 300일
2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1.0 = 100일
3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0.7 = 210일
4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0.7 = 70일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3.0 | A. 50% 미만 | 3.0
B. 50% 이상 75% 미만 | 2.8
C. 75% 이상 100% 미만 | 2.6
D. 100% 이상 125% 미만 | 2.4
E. 125% 이상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0 | A. 100% 이상 | 7.0
B. 100% 미만 75% 이상 | 6.8
C. 75% 미만 50% 이상 | 6.6
D. 50% 미만 25% 이상 | 6.4
E. 25% 미만 | 6.2
※ 주 :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입찰 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 30 (40) |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 25.00 | 25.00 |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 26.25 | 26.25 |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 27.50 | 27.50 |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 28.75 | 28.75 |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 30.00 | 30.00 |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 29.00 | 29.00 |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 28.00 | 28.00 |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 27.00 | 27.00 |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 26.00 | 26.00 |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 30 (40) |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 21.00 | 22.00 |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 22.00 | 22.50 |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 23.00 | 23.00 |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 30.00 | 30.00 |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 23.00 | 23.00 |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 22.50 | 22.75 | 29.50
※ 주 :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이행위험 |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 △20
※ 주 :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 | △0.50
B. 95% 미만 90% 이상 | △0.75
C. 90% 미만 | △1.00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 계획 이행 여부 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 20점
※ 주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 연번 | 제출서류 | 발행 기관 | 비 고
총 괄 | 1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 신청자 | 별지 제1호서식
2 |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 발주기관 | 별지 제1호의2 서식
3 |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 발주기관 | 별지 제1호의3 서식
4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 신청자 | 별지 제2호서식
5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 신청자 |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 6 | 가.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 발주기관 관련협회 | 별지 제4호 서식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7 |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 신청자 | 별지 제5호 서식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8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 등록권자 | 별지 제6호 서식
수리업경력 | 9 |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등록권자 |
수리지역 전문성 | 10 |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 발주기관 관련협회 | 별지 제4호 서식
영업정지 처분 | 11 |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 등록권자 |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 12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 고용노동부 |
참여기술인투입 | 13 |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 신청자 | 별지 제5호 서식
경영상태 | 14 |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 국세청 신청자 |
국가유산수리 계획 | 15 | 국가유산수리계획서 | 신청자 |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 16 |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
공고번호 |
국가유산수리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 1.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2.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구 분 | 회사명 | 대표자 |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주소
내 용 | | | |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구 분 | 배치기술자명 | 자격종목 및 번호 | 경력기간 | 동시평가 대상 수리코드 | 동시평가 대상 수리 추정가격
동시평가 수리사업A | 홍길동 | 보수 제000호 |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 114 | 1,537,50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 114 | 2,158,30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C | 114 | 1,961,200,000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구 분 | 입찰공고 번호 | 입찰공고명 (사업명) | 발주기관 (발주자) | 발주기관 담당자명 / 연락처 | 입찰참가일
동시평가 수리사업A | 입찰공고일 기준 선행 수리입찰부터 기재 | 00보수정비사업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김ㅇㅇ (000-000-0000) | 2024.00.00.
동시평가 수리사업B | | | | |
동시평가 수리사업C | | | | |
Ⅳ. 통지 내용
본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Ⅴ. 붙 임
위와 같이「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구 분 | 회사명 | 대표자 |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주소
내 용 | | | |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경력기간
홍길동 | 0000. 00. 00. | 보수 | 제000호 | 15년 3개월 3일 (총 5,568일)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입찰공고명(사업명) | 수리 코드 | 추정가격(원) | 예정 배치기간 | 담당업무 | 발주기관 (발주자)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연번 | 사업명 | 배치기간 | 담당업무 | 발주기관 (발주자) | 승낙여부 (발주자) | 서 명 (발주자)
1 | ㅇㅇ보수정비 사업 | 2024.1.1.~ 2024.12.30. | 의무 배치기술자 | 궁능유적본부 | 여 |
2 | ㅇㅇ보수정비 사업 | 2024.1.1.~ 2024.12.30. | 참여기술인 | 서울특별시 | 부 |
Ⅴ. 붙 임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요청합니다. 2025. 00. 00.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 발급자명 : 연 락 처 :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직인 | 발급자명 : 연 락 처 :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공고번호 | 000000000-00 | 입찰일시 | 0000-00-00
국가유산수리명 | 0000 보수정비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수리업 경력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 수리지역 전문성 | |
영업정지 처분 | |
안전관리 | |
공동수급체 구성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계약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합 계 | |
구 분 | 구성원 Ⅰ(대표자)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회 사 명 | 0000 | 0000 | 해당없음
대 표 자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 공동이행 | 공동이행 |
이행내용 | 대웅전 보수 | 목부재 보존처리 |
시공비율 | 65% | 35% |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 보수단청 | 보존과학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00 | 00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
전화번호 | 000-000-0000 | 000-000-0000 |
FAX번호 | 000-000-0000 | 000-000-0000 |
작 성 자 | 김 입 찰 | 박 입 찰 |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수리건수 | 25건 | 10건 | |
수리금액 | 000,000 천원 | 000,000 천원 | 천원 | 천원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 | %
평가점수 |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 연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코드 | 준공금액 (천원) | 수리기간 (일) |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실적 |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 1 | ㅇㅇㅇ 보수 | 1141 | 000,000 | 00 | 0
2 | ㅇㅇㅇ 주변정비 | 2142 | 00,000 | 00 | 00
3 | | | | |
4 | | | | |
5 | | | | |
6 | | | | |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름 입사일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평가기준 |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 건
평가점수 | 점
증빙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 연번 | 기술자 명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 구성원 Ⅰ (시공비율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 점
평가점수 |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 점
평가점수 | 점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 연번 | 기능자 명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 구성원 Ⅰ (시공비율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 점
평가점수 |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 점
평가점수 | 점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증빙서류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 |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등록일 | | |
시공비율 | | |
평가점수 |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 연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코드 | 준공금액 (천원) | 시공자 | 수리기간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 수리 실적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건
평가점수 |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 횟수 | 건 | 건 | 건
기간합계 | 개월 | 개월 | 개월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증빙서류 |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 | 건 | 건 | 건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증빙서류 |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구 분 | 연번 | 참여 기술인명 | 자격종목 및 번호 | 투입 수리코드 | 경력기간 | 가점대상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입찰자 소속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 1 | 000 | 보수 제000호 | 111 | 0년0월0일 (총000일) | 가점 대상
2 | 000 | 보수 000호 | 111 | 0년0월0일 (총000일) | 가점 비대상
3 | | | | |
4 | | | | |
5 | | | | |
6 | | | | |
평가점수 | 0.3점 |
증빙서류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치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부채비율 | 입찰자 부채비율(A) | |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
평가기준 = A/B | % | %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유동비율 | 입찰자 유동비율(C) | |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
평가기준 = C/D | | |
평가점수 |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증빙서류 |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2.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 주된 수리코드[ ] ※해당란에○표 | 대표업체 또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분담 수리코드[ ] ※해당란에○표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수리코드 기입
수리명 | | 발주기관 (발 주 자) |
수리위치 |
수리업체 (대 표) | 업 체 명 | |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영업소재지 |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국가유산수리 기준작성) | 계약일자 | | 수리금액 (준공금액) | 천원
착공일자 |
준공일자 | | 수리기간 (일) | 일
수리 구분 | 지정번호 | 보물 제1호 | 국가유산명 | 서울 흥인지문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 구 성 원 Ⅰ(대표) | 구 성 원 Ⅱ | 구 성 원 Ⅲ
1) 회 사 명 | A건설 | B건설 |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 |
2) 대 표 | (인) | (인) | (인)
3) 공사비율 | 지분율 : 50% | 지분율 : 50% | 지분율 : %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 1,500,000천원 | 1,500,000천원 | 천원
3-2) 최종 인정 수리 코드 | | |
4) 공동도급 내용 | | |
Ⅲ.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 기 술 자 Ⅰ | 기 술 자 Ⅱ |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 | |
1-1) 자격종목 및 번호 | | |
1-2) 소속업체명 | A건설 | B건설 | A건설
2) 담당업무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의무 배치기술자 |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 3,000,000천원 | 3,000,000천원 | 3,000,000천원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 3,000,000천원 | 3,000,000천원 | 3,000,000천원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 | |
4) 총 배치기간(일) | ’24.1.1. ~ ’25.1.1. | ’24.1.1. ~ ’25.1.1. | ’24.1.1. ~ ’25.1.1.
367일 | 367일 | 367일
4-1) 공사 중지기간(일) | ’24.5.1. ~ ’24.5.31. | ’24.5.1. ~ ’24.5.31. | ’24.5.1. ~ ’24.5.31.
31일 | 31일 | 31일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 ’24.1.1. ~ ’25.1.1. | ’24.1.1. ~ ’25.1.1. | ’24.1.1. ~ ’24.9.13.
336일 | 336일 | 235일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구 분 | 하도급자 Ⅰ | 하도급자 Ⅱ | 하도급자 Ⅲ
1) 회 사 명 | | |
1-1)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 |
2) 하도급 비율 | % | % | %
3-1) 하도급 준공금액 | 천원 | 천원 | 천원
3-2) 하도급 인정 수리코드 | | |
3-2) 하도급 인정 수리기간(일) | ’24.1.1. ~ ’24.5.1. | |
122일 | |
4)하도급공사 내용 | | |
Ⅴ. 붙 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영업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
회 사 명(또는 당시 소속 업체명): |
대 표 자명 (또는 신청 기술자 명): |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경유 감독관(감독부서) :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1. 공 통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 가.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 소 속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성 명 | 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보수 | 00 | 홍길동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조경 | 00 | 홍이동 | 의무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보수 | 00 | 홍삼동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보수 | 00 | 홍사동 |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 | | | |
| | | | |
| | | | |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5] 5.신인도 심사 중 ‘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 또는 “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구 분 | 연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 코드 |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 총 수리기간 (일) | 인정 배치기간 (일) | 담당업무
당초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길동, 2024.1.1. | 1 | A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 | B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3 | | | | | |
4 | | | | | |
5 | | |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3건 | 평가점수 | 10점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아무개, 2024.1.1. | 1 | C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 | D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3 | | | | | |
4 | | | | | |
5 | | |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2건 | 평가점수 | 9.5점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 95% (9.5점/10점)
증빙 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구 분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 코드 | 계약일 | 투입 일자 | 담당 업무 | 경력 기간
착수 예정일 (착수일)
당초 | 평가시점 참여 기술인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 보수 | 114 | 2023. 01.05 | - | 당초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 0월 0일 (총 000일)
-
변경 | 착수시점 (변경) 참여 기술인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 보수 | 114 | 2023. 01.05 | 2023. 01.15 |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 0월 0일 (총 000일)
추가 | 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 보수 | 115 | 2023. 01.05 | 2023. 06.20 |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 0년 0월 0일 (총 000일)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연번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입사일 | 퇴사일 (필요시 기재)
1 | 보수 | 251 | 홍 길 동 | 1970.02.08 | 2010.03.08 | 2012.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입사일 | 퇴사일 (필요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출 자 | | 주 소 | : | | | 회사명(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 :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최근 3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 |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영업소재지 |
연번 |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처분일수 | 처분권자 | 비고
1 | 영업정지 | 2015.05.01. ~ 2015.05.30 | 30일 | 서울특별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가 점수
수 | 우 | 미 | 양 | 가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5 | 5.0 | 4.5 | 4.0 | 3.5 | 3.0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4 | 4.0 | 3.6 | 3.2 | 2.8 | 2.4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4 | 4.0 | 3.6 | 3.2 | 2.8 | 2.4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평가부문 | 심사위원 | 비고
A | B | C | ....
수리대상 이해도 | | | | |
수리방법의 적정성 | | | | |
전통기법의 발굴 | | | | |
현장관리의 적정성 | | | | |
현장공개 계획 |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부내용
| | |
| | |
| | |
본인은 “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수 리 명 |
입 찰 자 | | 대표자 | | 소재지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4-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1. 국가유산수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국가유산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식별번호 | 평가번호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 제1절 통 칙
|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제5절 그 밖의 사항
|
|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이 예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계 | | 100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분야 | |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 | 정성적 평가 | |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입찰가격 평가 | 20
계 |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공공조형물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계 | | 100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분야 | | 20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 부문*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A | B | C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부내용
| | |
| | |
| | |
본인은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
| 제1절 총 칙
|
| 제2절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
|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
|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 제5절 그 밖의 사항
|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절차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2절 8.”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자치단체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균분 지급한다. 다만, 다수의 경쟁적 대화에 참여자로 인하여 보상비가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분 보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2절 4. 관련)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
합계 | | | 100
사업방침 (1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 5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5
혁신성 (50점)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 10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20
가치 창출 (30점)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 10
현안 대응의 신속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10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10
시장성 (10점) | 비용절감 기여도 |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5
타 산업 파급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5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계 | | 100 |
기 술 능 력 평 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평가위원이 평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분야 | | 1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기본(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부문 | 심사위원(비공개 가능) | 비고
A | B | C | ....
XX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YY 평가항목 | | | | |
합계 | | | |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 제1절 통 칙
|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
|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다”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바”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그밖에 심사대상자와 동업관계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 | 정성적 평가 | | 당선작 선정
(Pass or Fail) | | (심사위원회)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
대 표 자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FAX) |
E-mail | | |
공동응모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FAX) |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함. 201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접 수 인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FAX)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 |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부내용
| | |
| | |
| | |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보안각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작품A | 작품B | 작품C | 작품D | …
| | | | | |
합 계 | | | | | |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평 가 사 유 서
작품명 |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
작품 B |
작품 C |
작품 D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
| 제1절 통 칙
|
| 제2절 대상제품
|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 2. 환경 우월성 기준 적용제품
|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 5. 대상 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 제4절 그 밖의 사항
|
| <별표 및 별지 서식>
|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 칙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2절 대상제품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2) [별표]의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2) KS·CE‧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 평점 = 배점한도 - 2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계 | | 100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A | 91.7539 | 9.7539 | 20 | 17 | 25 | 20
B | 88.3180 | 9.5680 | 17 | 18 | 22.50 | 21.25
C | 92.1194 | 9.3694 | 18 | 16 | 23.75 | 25
D | 89.1548 | 9.1548 | 16 | 19 | 21.25 | 23.75
E | 90.5943 | 9.0943 | 19 | 20 | 20 | 22.50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B | 89.5680 | 9.5680 | 20 | 20 | 20 | 20
C | 90.3694 | 9.3694 | 16 | 20 | 20 | 25
D | 91.1548 | 9.1548 | 16 | 16 | 25 | 25
E | 90.0943 | 9.0943 | 16 | 20 | 25 | 20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16 | 20
B | 89.9680 | 9.5680 | 8.4 | 20 | 20 | 16 | 16
C | 88.0694 | 9.3694 | 6.7 | 16 | 16 | 20 | 20
D | 88.7548 | 9.1548 | 7.6 | 16 | 20 | 16 | 20
E | 89.0943 | 9.0943 | 8 | 16 | 20 | 20 | 16
주1) 정성적 평가는
주2) 정량적 평가는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순 서
|
| 제1절 통 칙
|
| 제2절 평가방법
| 1. 시공경험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통칙
제2절 평가방법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 |
| | ㅇ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전문업체 보유 실적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ㅇ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
| | |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24.> 하도급통보서 국 가 유 산 수 리 명 | 수급인 | 상 호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하수급인 | 상 호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자격명 | | 자격번호 | 주소 소속회사…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건축물명 | : | | 인증번호 | : | 평 가 자 | : | 준공연도 | : | 인증기관 | : | 주 소 | : | 운영기관 | : | 유효기간 | : | 층 수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