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의대혁신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
2.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 중 의과대학 교원 인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9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
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8항제19호부터 제21호에 따른 대학정책과의 사무 중 의학분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5.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9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대학학사운영과의 사무 중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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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