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교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학교인공지능전환과 관련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3.교육분야 학습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
4.교육분야에 특화된 초ㆍ중등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 구축
5.학교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관계부처, 시ㆍ도교육청, 유관기관과 협력
6.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7항제20호에 따른 디지털교육기반과의 사무
7.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학교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