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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