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이하 "외환분석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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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환분석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외환분석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경간 외국환거래의 분석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2.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이체 등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거래 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
4.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내외 법령ㆍ제도 및 정책 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5.국내외 외환결제시스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6.국내외 외환 현물, 파생상품 거래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7.국내외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8.국경간 거래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점검ㆍ분석 및 국제협의체와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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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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