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적심사규정 문서 본문 (공식 전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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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경인지방데이터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데이터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의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2.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
3.지방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
4.그 밖의 자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적심의와 관련한 사항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공적상
가.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나.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경인지방데이터청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창안상

통계작성 및 조사 등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경우

3.우등상
가.경인지방데이터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그 성적이 우수한 경우
나.각종 경연대회,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4.협조상

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

제5조(추천)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조사자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대상자가 부서장(과장, 사무소장)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2.추천관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정부포상 및 타 기관 표창 등의 추천은 청장

제5조(심사)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5의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 등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구성한다.
1.조사지원과장
2.지역통계과장
3.경제조사과장
4.사회조사과장
5.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6.4급 사무소장
7.5급 사무소장
③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사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공적심의) 정부포상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추천 대상자와 지방청장이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훈법」과「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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