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공적심사규정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데이터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의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통계작성 및 조사 등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경우
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5조(추천)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제7조(공적심의) 정부포상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추천 대상자와 지방청장이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훈법」과「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창장 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인지방데이터청장 ○ ○ ○ (그 밖의 기관의 장) 205㎜×292㎜(한지 170g/㎡)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장 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인지방데이터청장 ○ ○ ○ (그 밖의 기관의 장) 205㎜×292㎜(한지 170g/㎡)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인지방데이터청장 ○ ○ ○ (그 밖의 기관의 장) 205㎜×292㎜(한지 1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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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