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5조 (사용방법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사용방법 홍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에게 안내책자로 알린다.
1.난방계량기의 설치위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2.난방온도조절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3.온수분배기의 난방구획 구분(세대 난방코일 평면도)
4.난방비 부과방법
5.기기 제작사명, 모델명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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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