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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