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제15조 (위원회 안건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위원회 안건상정) 주무부서의 장 등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건 3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안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 제 호 심 의 년 월 일 | . . . (제 회) 제 목 : 국토교통부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 출 자 | 제출년월일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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