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관서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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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 소속기관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 소속기관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조직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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