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2조 (부과요율 및 적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과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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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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