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2조 (부과요율 및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과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해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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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