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법적 근거
2.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산업과 시장의 반응
4.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4.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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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대상제3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제4조 ·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의2 ·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기준제6조 · 평가방법제7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8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9조 · 낙찰자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