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폐자원 기반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및 추진
2.핵심광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관련 법ㆍ제도 개선
3.핵심광물 재활용 시장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4.전략 핵심광물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기획ㆍ추진
5.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등 핵심광물 함유 폐부품의 회수ㆍ재활용체계 구축
6.핵심광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ㆍ운영
7.그 밖에 핵심자원 순환이용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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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