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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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의 전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의 전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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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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