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어업인안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어업인안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자율기구 어업인안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어업인 안전ㆍ보건, 고용ㆍ근로 관리정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2.어업인 안전ㆍ보건, 고용ㆍ근로 관리 제도개선 및 통합법안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어업인 안전ㆍ보건, 고용ㆍ근로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어업인 안전ㆍ보건, 고용ㆍ근로 지원 운영 및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0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4호에 따른 소득복지과 소관 사무
6.그 밖에 어업인 안전ㆍ보건, 고용ㆍ근로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어업인안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