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첨단항만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첨단항만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자율기구 첨단항만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마트항만ㆍ피지컬 AI 항만 관련 정책 기획 및 수립, 구축,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2.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R&D), 기술표준,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탄소중립항만 관련 정책 기획 및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항만기술산업육성법」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1호에 따른 항만개발과 소관 사무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7항제16호에 따른 항만기술안전과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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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