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제2조 (특수건설기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6호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설기계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수건설기계 지정) 특수설기계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68133051">

</img>

<img id="168133053">

</img>

<img id="168133055">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