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제2조 (특수건설기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6호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수건설기계 지정) 특수설기계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68133051">
</img>
<img id="168133053">
</img>
<img id="168133055">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