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4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 삭제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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