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3조 (의약품의 표준제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약품의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의 표준제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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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의약품의 표준제조기준
제1장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 1. 범위 이 기준은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급함으로써 비타민, 미네랄 등의 유효성이 기대되어지는 증상 및 보급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1종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는 경구용 의약품 복합제에 적용한다. 2. 기준 비타민, 미네랄제 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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