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 운영지침 제7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적정 인력은 별표 4의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규정에 미치는 영향
2.국내외 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에 따른 규제ㆍ감독활동 업무량의 변화
3.개인별 직무능력 확보 및 유지 ㆍ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
4.별표 1에 따른 각 과 또는 팀이 소관하는 업무의 특성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적정인력의 산출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산출은 각 업무 분야의 규모와 복잡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업무계획 및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하여야 한다. 2. 인력 산출은 다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 다만, 분야별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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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직무분류표
1. 항공정책관 가. 항공정책과 조직명 | 직무 | 세부직무 | 주요업무 항 공 정 책 과 | 총괄 | 항공정책 | 국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사항 총괄 항 공 정 책 과 | 관리 | 관리 | 1. 항공정책실 인사/조직 운영 및 관리 2. 항공협회, 비영리법인 관리 3. 을지훈련, 비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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