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 운영지침 제7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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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적정 인력은 별표 4의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규정에 미치는 영향
2.국내외 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에 따른 규제ㆍ감독활동 업무량의 변화
3.개인별 직무능력 확보 및 유지 ㆍ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
4.별표 1에 따른 각 과 또는 팀이 소관하는 업무의 특성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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