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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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사업의 계약 및 법인 운영의 규정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ㆍ기획
2.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수집 및 해소 지원
3.산림분야 정상화가 필요한 신규 과제 발굴ㆍ점검
4.산림사업법인 불법ㆍ부실 운영 실태조사 등 현장 단속 지원
5.산림사업 현장 점검 및 시공 품질 지도ㆍ점검
6.산림사업의 계약 및 법인 운영 관련 통계 수집ㆍ관리
7.기타 산림사업 품질 향상이 필요한 실태 점검 및 이행관리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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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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