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외함의 재질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외함의 재질시험) 전원공급장치의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0.>
1.외함이 강판인 경우에는 외함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외함 두께가 3.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강판 외함의 부분은 1.6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외함(스위치,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장치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3.강판 외함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의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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