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이하 "문화인공지능정책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문화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문화 인공지능 전략 수립,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 제정 추진
2.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및 현안 대응, 국제 협력
3.문화콘텐츠, 저작권, 관광, 체육 등 인공지능 사업 총괄
4.문화분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신규 발굴ㆍ구축 등 총괄
5.문화와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ㆍ추진
6.문화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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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