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3 (엄벌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엄벌주의)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를 동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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