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매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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