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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