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임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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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 제9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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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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