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확산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질병관리청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조정ㆍ조율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관련 대외 협력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4.질병관리청 공공 AX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사업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질병관리청 기관 특화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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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