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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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정책의 검토ㆍ수립ㆍ집행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
2.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3.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4.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정보
5.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정보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직무 재배정
4.전보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자진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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