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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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 부패행위 내용 등을 내부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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