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 물품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계 | | | 100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10 |…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계 | | | 100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Ⅱ.입찰가격 | 1.입찰가격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계 | | | 100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Ⅱ.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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