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공포 · 2026-09-0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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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서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1]
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2]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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