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2조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