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1.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2.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3.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Ⅴ. 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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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