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4조 (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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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소송사무의 보고
7.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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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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