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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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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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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