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협력총괄과장
2.농촌정책과장
3.농업정책과장
4.스마트농업정책과장
5.농촌소득정책과장
6.푸드테크정책과장
7.동물복지정책과장
8.식량정책과장
9.축산정책과장
10.유통정책과장
11.방역정책과장
1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외부위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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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심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의 기능제4조 · 심의회 운영제5조 · 심의효과제6조 · 심의요구 절차제7조 · 재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