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훈령에 의한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안건명 | 2. 주요내용 | 예산집행심의회운용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 국(관)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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