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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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2.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②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금융결제원
3.「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협동조찹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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