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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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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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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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
2.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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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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