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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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img id="170003751">
</img>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
2.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지역(섬) 경기 | 안산시 | 풍도동 | 육도, 풍도 대부동 | 가운데햄섬 화성시 | 우정읍 | 국화도, 입파도 서신면 | 제부도 경남 | 거제시 | 둔덕면 | 화도 사등면 | 고개도 일운면 |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 이수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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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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