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섬·벽지지역
1. 섬ㆍ벽지지역 보험료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가. 섬지역 기 준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6 점 가장가까운육지항구까지의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이상 2시간미만 | 2시간이상 3시간미만 | 3시간이상 4시간미만 | 4시간 이상 | - 선착장까지의 거리 |…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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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