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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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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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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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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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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